1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행정7부)은 이번 사건에 대해 2007년 1월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 선고된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원고를 달리해 지난 2월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항소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소각잔재 매립장 사업과 관련해 이미 대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사건을 승소했으며 이외 6건의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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