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단지로, 지역별로는 문산 당동, 안산 신길 등 수도권 2개 단지 2127가구, 광주 수완, 군산 구암, 울릉 저동, 거제 일운, 고성 동외 등 지방 5개 단지 3943가구다.
임대조건은 주택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중 전세 시세의 55∼83%선에서 책정된다.
전용면적 50∼60㎡인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257만원,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81만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 신청가능하고, 50% 이하(183만원)인 경우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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