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공동녹도조성 추진사업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187지구 2000만㎡의 공동주택 단지내 보도 폭이 2.5m 이상인 곳에 5m 간격으로 5만6100m 녹지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공동녹도를 조성하는 방안은 보도 폭이 넓은 곳에 가로수 형태로 조성해 녹음을 줄 수 있는 가로수 형녹도와 여러 가지 수종을 도입해 자녀들의 교육적 효과와 녹지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자연형녹도, 보도 폭이 좁은 곳에 적합한 단순형 녹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에 녹도를 조성하는 사업은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없고 사업시행자의 녹지조성 필요성 부족으로 인해 녹도 조성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난해 11월에 경관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인천시 경관조례에 법적근거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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