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시 송금액이 3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한국은행 신고수리 대상이었으나, 이를 개정해 금액과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의 신고수리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자산운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현재 실거주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금액제한이 없다.
또 기업의 해외 자금통합관리한도를 1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로 확대해 다국적 기업들이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해외여행경비 신용카드 지급도 현행 1회 1만 불에서 연 5만 불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그동안 한도가 낮아 외국인의 카드 발급을 꺼리는 등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밖에 해외이주자 편의를 위해 영주권 입증서류 제출시한을 현행 6개월에서 송금 이후 1년 이내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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