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에 따르면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2년에 한번씩 실시되며 관내 재래시장, 양곡상, 정육점, 귀금속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밀·정확도를 점검한다.
구는 지난해 계량기 정기검사 시 총 대상 업소 1,257개 업소 가운데 합격 1.163개, 불합격 94개가 적출됐으며 불합격 94개의 계량기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했다.
이번 정기검사를 위해 구는 지역내 상거래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290개 업소가 점검대상으로 파악됐으며 정기검사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량기 검사를 회피하게 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조청식 구청장은“계량기의 정확한 검사는 주민들의 소비 생활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며 “정기 검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사미필 계량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소사구 경제교통과 (340-6273)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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