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에 따르면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교통시설물 정비와 도시교통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회 부과·징수하며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및 확충 등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쓰여진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의 건물과 집합건물 중 개별분양면적 합계가 100㎡이상인 소유 건물, 그 면적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유자 및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 시설물 등이다.
특히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과 2000㎡이상 시설물 중 승용차 요일 부제 이행 시설 및 교통영항평가 심의 시설물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감면 또는 경감대상 시설물 신청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설물 조사를 통해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부터 도시교통환경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인식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정확히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228-8884)
/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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