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이날 뉴타운 사업 설명회는 경기뉴타운 김완수 전문위원의 뉴타운 사업의 설명과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시는 오산동, 원동, 가수동, 청학동, 궐동, 수청동 일원 252만4440㎡를 2010~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007년 12월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용역을 착수했다.
시가 뉴타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시가지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새롭게 탈바꿈시켜 생동감 있는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기존 시가지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최근 뉴타운 사업 지구내 지분쪼개기 등 불법 투기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는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하고 4월에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건축허가 제한 이전에 허가를 받은 지분쪼개기 목적의 다가구 건축물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보상을 하도록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법제화를 요구했다.
/오산=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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