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시홈페이지에 접속해 통합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에서 주소를 치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종전까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서비스를 함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 제공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적용된다.
문의 (828-4477)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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