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에 따르면 모집인원은 총 20명으로 자격 요건은 1963년 1월1일~1988년 12월31일 출생자 중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이다.
근로조건은 주 5일 근무에 일급 3만500원이며 6월30일부터 7월 18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의 명칭 및 상호, 소재지등 기본현황 조사와, 실제 사용용도 및 미사용 현황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하게 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채용신체검사서 각각 1통씩을 준비해 남동구청 주차관리과(문의 453-2883)로 직접 방문접수 하여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에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 매년 1회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징수금액은 교통시설의 설치비로 사용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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