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에 따르면 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 기본적인 감면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서비스 만족도향상을 위해 이번사업을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320명)와 등록장애우(962명), 보훈대상자(40명) 등이 해당되며 오는 12월 말까지 상수도, 전기요금, TV시청료, 전화요금 등을 감면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해당기관에서 감면 대행업무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울러 이번 감면대행 서비스는 사실관계 조사를 오는 8월 말까지 마치고 9월에서 12월까지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되는 복지대상자의 기본적인 욕구 해결을 위한 복지서비스 이외에 부가적인 서비스를 발굴, 지원해 주민 복지증진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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