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내달부터 ‘꼼짝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9 18: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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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용 CCTV탑재차량 자동으로 ‘찰칵’ 인천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운영 중인 이동용 CCTV탑재차량에 장착된 CCTV를 기존 수동 방식에서 자동 방식으로 전환해 내달부터 단속에 투입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은 탑재차량에 수동형 CCTV로 장착해 단속을 벌여 왔으나 단속 시 수동조작에 따른 단속 차량 정차로 주행차선 방해와 인력 소모라는 단점이 발생했다.

따라서 시는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및 2014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차량탑재 자동 주행형 CCTV 11대(시2, 군·구9)를 도입, 내달 1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다.

차량탑재 자동 주행형 CCTV는 시속 60km로 달리면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된 모든 차량을 초당 30FPS(번호인식 속도) 고속영상 촬영으로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수동 조작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 신속하고 효과적인 불법 주·정차 업무를 추진,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주민 불편지역인 보도 위,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의 신속한 단속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및 선진화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주행 중 자동촬영 및 번호인식을 통해 일정지역의 불법 주, 정차된 모든 차량을 일괄 단속함으로써 민원마찰 감소와 언제, 어디서든 단속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심어줘 불법 주, 정차 근절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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