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5㎞이내로 조정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8 1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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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배 연천군수, 군사시설 주변 개선방안 발표 김규배 연천군수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08 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정책의 변천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8일 연천군에 따르면 이날 학술대회는 군사시설보호규제 정책의 개선방안 및 경기북부 규제 정책의 분석과 민·군 관계 개선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춘계학술대회에서 김규배 군수는 “연천, 고양, 파주, 김포, 동두천, 양주, 포천 등 7개 시·군의 2412.73㎢가 접경지로 지정돼, 지난 50년간 국가안보를 위하여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받아 왔으므로 다음과 같이 개선 돼야한다”고 밝혔다.

첫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조정과 규제의 완화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여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통제보호구역을 현 민간인 출입통제선에 맞추어 군사분계선에서 5Km 이내로 조정해야 하고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에서 10Km로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

셋째,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를 위한 법률로 규제만 하지 말고 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지원대책으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을 조속하게 입법처리하고 안보세의 신설로 실질적인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군협의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과감하게 행정위탁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과도한 조건부를 지양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어 김 군수는 피해를 받은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면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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