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2008년 1/4분기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 63개소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 부설주차장내 물건적치 등 타 용도 사용여부 등의 위반사항을 집중점검한다.
구는 불법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인허가 제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등 적극적
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감리보고서, 사용승인 검사조서 등의 허위 작성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건축사에 대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문의 (961-6375)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