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세 국세징수 불합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7 19: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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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부천등 9개 시·군·구 자치단체장, 지방세입처리 개정책 중앙에 건의키로 광명시를 비롯해 부천, 시흥, 인천 계양, 서울 강서 등 9개 시·군·구의 단체장들로 구성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인지세법 개정(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선책을 마련 중앙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7일 광명시(시장 이효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차량등록업무를 비롯해 각종 도급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할 때 징수하는 수입인지세가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징수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9개 시·군의 자치단체장의 의견으로 당연 지방세입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광명시의 경우 지난해 수입인지 판매금액은 총 5억4000만원으로 이중 36.5%인 2억원 가량이 차량등록 및 각종 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첨부된 것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지방세로 시급히 환원돼 지방세수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해야 한다는 것. 또 지난해 12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규모 집단 취락지인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마을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3층 이하의 건축제한으로 인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져 환지 및 수용방식 등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농경지였던 인접지역은 각종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반면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광명시의 중심지였던 가리대 및 설월리 마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지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계획된 가구획지 및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 등으로 개별적인 건축 행위도 어렵게 돼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은 물론 피해의식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동 지역의 용도지역을 중밀도 개발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의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수차에 걸쳐 건의했다. 더욱이 시는 내달 개최되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도 위 안건을 제출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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