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명시(시장 이효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차량등록업무를 비롯해 각종 도급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할 때 징수하는 수입인지세가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징수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9개 시·군의 자치단체장의 의견으로 당연 지방세입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광명시의 경우 지난해 수입인지 판매금액은 총 5억4000만원으로 이중 36.5%인 2억원 가량이 차량등록 및 각종 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첨부된 것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지방세로 시급히 환원돼 지방세수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해야 한다는 것. 또 지난해 12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규모 집단 취락지인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마을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3층 이하의 건축제한으로 인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져 환지 및 수용방식 등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농경지였던 인접지역은 각종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반면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광명시의 중심지였던 가리대 및 설월리 마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지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계획된 가구획지 및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 등으로 개별적인 건축 행위도 어렵게 돼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은 물론 피해의식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동 지역의 용도지역을 중밀도 개발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의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수차에 걸쳐 건의했다. 더욱이 시는 내달 개최되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도 위 안건을 제출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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