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위법사항등 시정조치않고 건축허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7 19: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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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두레교회 수사의뢰키로 구리시 의회는 제178회 임시회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돌섬 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두레교회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23일 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폐회했다.

의회는 결과보고서에서 두레교회 건축허가 당시 시가 공무원의 착각이라고 말하지만 2006년 7월11일 허가처리 되기까지 실무종합심의회를 두 번이나 개최했다. 위법사항을 시정 조치는 않고 준공 처리하고 통상 20여일 걸리는 건축민원을 기반시설 부담금이 실시되는 7월12일 하루 전날인 11일에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6절‘주민제안요건 2-6-4(3) 규정(해당 지역내 2/3 주민동의)을 충족하지 못해 동 지침에 의한 주민제안 취지 성격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해당 건축을 설계한 설계사무소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의뢰 등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는 말이 흘러 나오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인 들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으로 엄청난 지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내리고 수사의뢰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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