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학교 이전 및 증설’, ‘공원녹지 조성사업’, ‘하수도 설치사업’ 등 사업 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에 ‘유제품 및 낙농제품 제조업’을 추가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경북 포항시 흥해읍 등 9개 지역이 주한미군 주변지역 등에 새로 포함하고, 광주 광산구 송정2동 등 2개 지역은 제외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중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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