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대한 접수를 6월9일까지 받는다.
선정작품은 극장개봉을 목적으로 하는 장편 극영화 또는 미니시리즈, 연속극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 촬영분량이 전체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감독, 주연배우, 투자, 배급(방송의 경우 선판매 또는 방영)계약 이 성사됐거나 심사일 이전에 계약이 완료될 수 있는 작품.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제외한 순제작비가 10억원 이상인 작품. 2008년도에 인천촬영이 착수돼 2009년 2월까지 인천 지출액 정산이 완료될 수 있는 작품이라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된 작품은 제작자, 프로듀서, 감독 등 영상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통해 결정되며 심사기준은 인천 촬영을 통한 경제 및 홍보효과, 기여도, 작품의 완성도나 흥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선정된 영화와 TV영상물은 편당 5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 (032-440-5845)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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