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코딧 인천본부에 따르면 신용보증 대상선박은 국적선인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등기대상) 및 부선이며 대상자금은 선박의 신규 건조, 중고선 도입, 선박구조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자금이다.
보증금액은 코딧이 정한 보증한도인 100억원 이내에서 소요자금의 80%까지 지원된다. 코딧은 앞으로 선박금융과 같이 자금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운용을 통해 고객의 Needs에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고가의 선박, 항공기 등을 구입 시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 신디케이트 형식에 의해 공동으로 리스와 대출을 취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선진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상품개발을 통해 코딧의 신용보증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1588-6565)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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