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6월부터 주정차 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자동차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행위 등으로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 가산금 부과, 신용정보제공 등 불이익이 따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의왕시에 따르면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규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22일 시행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체납의 경우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살펴보면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고 77%까지 부과 ▲3회 이상 체납건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관허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및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됨 ▲3회 이상 체납건이 1000만원 이상인 과태료를 상습 체납하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최장 30일내 감치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부과전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20% 이내 경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345-2114)
/의왕=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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