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안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담장의 철거 및 보수 ▲옹벽의 보수 ▲주민운동시설의 보수에 대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단, 보조금 한도는 3000만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6월30일까지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의결에 대한 공고문,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설계도서, 사업계획서, 현장사진을 준비해 시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보조금 지원대상단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시 공동주택계(310-2408)로 문의하면 된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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