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로는 ▲서울 407개 ▲경기 299개 ▲인천 45개 ▲부산 43개 ▲경남 43개 ▲충남 36개 ▲대전 23개 ▲대구 21개 등의 순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은 등록업자만 할 수 있게 된다.
등록대상은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주상복합은 비주거용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토지는 면적 3000㎡(연간 1만㎡) 이상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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