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인권유린 위반사범 내달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2 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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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내달 실시 해양경찰서가 내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본격적인 출어기를 맞아 인권유린 위반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22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대상은 장애인, 노숙자 등을 상대로 하는 취업빙자와 폭행, 협박, 선불금 착취, 기타 무허가 선원소개 등이다.

인천해경은 또 선원을 상대로 한 윤락 알선 강요, 외국인 산업연수생 선원 등에 대한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인천해경은 수사전담반을 편성,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개인 면담 등을 실시해 은밀히 행해지는 인권유린 사례를 확보해 수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제보자에 대해 신원보장을 물론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어민과 선주 등 관련 종사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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