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이하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등록한 자,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다.
단,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동일가구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생계가 곤란한 주민이나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취업의 기회 제공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보화추진, 공공생산성 및 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을 통해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3단계 공공근로 사업 신청은 사회복지과 (770-2296)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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