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Care Plan이란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직권환급 등의 방법으로 영세기업, 신생기업, 부도 후 회생된 기업 등을 지원하고 회생 가능한 체납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추징세액 1억원 미만 체납자는 체납액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 등이 세금을 과다납부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과 거래형태를 세관이 직접 파악, 납세자 청구없이 환급해 준다.
추징세액 1억원 이상인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으로 부도의 우려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기업은 세금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3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
이 밖에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최장 1개월 소요되는 환급금 지금시기를 즉시, 월, 분기 등으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환급은 납세자가 낮은 세율로 신고할 수 있음에도 고세율로 신고, 관세 등이 과다납부된 것을 세관 측이 직접 파악해 이뤄졌다.
세관 관계자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권환급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기업친화적인 관세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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