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은 6.96㎢, 구 전체면적의 12.5%로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 철저히 보존·관리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국토해양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무허가 건축·위법 시공 ▲무단 용도변경 ▲무단 토지형질변경 ▲무단 물건적치 ▲집단취락 우선해제 지역의 경계표석 설치 및 관리상황을 점검한다.
구는 점검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계고하고 미이행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구청 건설교통과(900-6383)로 문의해 뜻하지 않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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