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개정안 의원 발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1 19: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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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소형주택 활성화 일환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대표발의)외 5명의 의원이 뉴타운사업 및 재개발, 재건축사업 대상지의 건축제한으로 서민들의 소형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함에 따라 소형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의정부시 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기준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4이상 띄우도록 한 것을 1m이상으로, 대지안의 공지 규정중 다세대 주택을 기존 2m에서 1m이상만 띄우도록 했다.

본 조례안은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하순 개회 예정인 임시회에 상정돼 의결한 후 7월부터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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