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기준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4이상 띄우도록 한 것을 1m이상으로, 대지안의 공지 규정중 다세대 주택을 기존 2m에서 1m이상만 띄우도록 했다.
본 조례안은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하순 개회 예정인 임시회에 상정돼 의결한 후 7월부터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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