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이나 여러 차례의 신고안내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신고토록 지도해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영업장 면적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과 1일 평균 연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점포이다.
점검 사항은 ▲음식물 폐기물의 적정방법으로의 처리계획 신고여부 ▲적정처리시설에 위탁처리 여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보관상태 적정 여부 ▲침출수 유출 및 악취 발생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행정지도하며 적정한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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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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