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라페스타 쇼핑몰 내홍 겹쳐 몸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0 1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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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문화의거리내 라페스타 쇼핑몰이 연이어 불어닥친 내홍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2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라페스타 관계자들에 따르면 라페스타쇼핑몰 경영인협의회 전임 회장인 황인상(50, 로젠브로이 대표)씨에 대한 업무상황령, 배임에 대해 지난 2월5일 두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사실이 검찰처분결과통보서(4월30일자)를 통해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의 발단은 앞서 라페스타쇼핑몰의 일부 구분소유자 등 진정인들이 지난 2006년 7월 상가관리업체로부터 용역관리비를 1000여만원을 증액해주면서 상가에 피해를 끼쳤다는 의혹(업무상 배임)과 2007년 2월 상가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와 상가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수백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임의사용했다(업무상횡령)고 주장한 것 등이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의 세밀한 수사를 통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밝혀진 것.
따라서 지난해 10월 가칭 비대위로 구성된 일부 입점주들이 혐의가 확정되지않은 상태에서 경영인협의회 사무실 기물을 파손, 폐쇄하고 법인 통장 들을 압수한 사실여부와 새 집행부의 구성 경위 등이 새로운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라페스타 입점주 K씨는 “어차피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기에 혐의가 인정된 후 비대위가 정당한 절차로 대책을 마련했다면 입점주를 위해서도 좋았을 것인데 마치 구실을 만든 것 같아 보기가 안좋다”고 말했다. 또 무혐의 당사자인 황인상(로젠브로이 대표)씨는 “불경기 속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많은 구분소유자들의 더 많은 수익을 위해 투명한 경영이 되어야 하며 괜한 흠집을 내려는 무모한 고소 고발로 상가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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