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일정시대 피해를 당한 시민 가운데 1·2차 신고 접수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3차로 내달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지난 1, 2차 신고를 통해 접수한 393건을 받아 사실확인 조사를 마쳤으나 이중 146건은 중앙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247건은 심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차 피해신고 대상은 만주사변(1931년 9월18일) 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까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피해자 본인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 시청 자치행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시·도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대행 유인물이 배포되고 있다”며 “소송대행을 빙자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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