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천시는 지난 1분기 법정처리기일이 5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 기한내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정처리기한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46.3%를 단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총 4234건의 민원이 접수돼 처리예정일수가 4만5803일에 달했지만, 전체적으로 2만4576일 만에 처리했다.
이는 정해진 기한 보다 짧게는 1일에서 15일 가량을 단축한 것으로 부서별로는 보건소가 86.4%, 회계과가 78.7%, 축산과가 73.7%, 상수도사업소가 71.1%의 기한을 단축한 것.
공중위생업신고, 건강진단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신고 등 95건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보건소는 평균 5일 이상을, 회계과는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건 등 130건의 민원사무에 대해 평균 15일을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 시는 250개 민원사무 중 162종의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자체 단축계획을 제출받아 최대한 단축가능한 일수를 정하고 그 사무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또 105종의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정보열람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을시 행정기관의 정보망을 이용해 민원처리담당자가 내부적으로 확인해 처리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있다.
시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민원처리가 이처럼 빨라진 것은 ‘스피드 민원처리’ 강화에 따른 자구노력과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때문”이라며 “앞으로 분기별로 민원처리현황을 분석하고, 7월 중 2단계 자체단축계획을 제출 받아 단축 가능한 민원사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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