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공사, 44억 절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9 20:09: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동차 내구연한 운전일부터 적용...차량 교체시기 총 4~12개월 연장 인천지하철공사는 19일 현재 인천지하철1호선 전동차는 물론 송도연장선에 투입되는 신규 전동차의 사용내구연한 시점을 영업시운전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철도법에는 ‘전동차 사용내구연한은 운행을 시작하는 날부터 25년’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은 적용시점을 차량반입일부터 계산해 왔다.

공사는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통해 전동차의 사용내구연한 적용시점을 영업시운전일로 하기로 정함에 따라 향후 노후차량의 교체시기를 4~12개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이 기간만큼 폐차시기를 연장함으로써 1999년 도입한 200량의 전동차는 4개월, 올해 도입한 72량은 12개월 등 약 4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전동차 제작 및 유지보수관련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전동차 사용내구연한을 늘려도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