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시철도법에는 ‘전동차 사용내구연한은 운행을 시작하는 날부터 25년’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은 적용시점을 차량반입일부터 계산해 왔다.
공사는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통해 전동차의 사용내구연한 적용시점을 영업시운전일로 하기로 정함에 따라 향후 노후차량의 교체시기를 4~12개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이 기간만큼 폐차시기를 연장함으로써 1999년 도입한 200량의 전동차는 4개월, 올해 도입한 72량은 12개월 등 약 4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전동차 제작 및 유지보수관련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전동차 사용내구연한을 늘려도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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