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용 주택공급제 개선 건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9 17: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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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서울시, 현행법 적용땐 10%만 공급받아 공공개발 어려워 공공기관이 참가한 복합개발사업자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역과 관련, 철거대상 이주민들에게 원활한 이주대책용 주택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최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공공사업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개발사업자가 PF에 의한 특수목적회사(SPC)방식으로 추진하는 신규유형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용 주택건설의 법적 규정을 개선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현재 전국 최초로 복합개발사업에 의해 도화구역을 비롯해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같은 방식을 통해 용산역 일대 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복합개발사업자 방식을 통해 전개되는 사업에 대해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경우 이주 대책용 주택을 공급하기에는 주택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복합개발사업자가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할 경우 이주 대상자 가운데 10%까지만 특별공급대상자로 분류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복합개발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사업자에 의한 이주대책용 주택건설의 법적 성격을 고려해 이주대상자 모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시는 특히 도시개발법에 따라 철거대상 이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을 마련하든가 1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돼 있는 규정을 근거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조2항11호를 적용, 이주 대상자 모두에게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현재 복합개발사업자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신규 유형의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명확한 법적 정립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복합개발사업자는 공공이 아닌 민간업체로 간주한다는 현행 법규를 적용해 이주민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확인은 물론 포괄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가 건의한 제도개선에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지역내 이주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도개선은 물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설명을 통해 이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화구역의 경우 이주대상 주민들은 540여 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85㎡ 이하의 특별공급대상 아파트는 2500가구에 불과해 현행 법을 적용할 경우 10% 범위에 해당되는 250가구만 특별공급 받고 나머지 이주대상자는 보상을 통해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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