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군에 따르면 관광객 및 일부 주민들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ㆍ채취 및 밀반출 행위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됨에 따라 오는 7월15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산주동의 없는 산나물 등 임산물 굴ㆍ채취 및 밀반출 행위, 약용수종(산청목, 엄나무, 헛개나무 등)의 밀반출 행위, 산행 시 희귀식물(난 등)의 채취 및 밀반출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군은 산림보호감시원ㅇ을 비롯해 산림감시공익근무요원, 병해충예찰원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입산이 용이한 지역과 여객터미널 등에서 밀반출 행위에 대한 감시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인 동의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절도죄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산주의 동의를 받아 임산물을 채취해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 및 관광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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