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위안부등 피해 접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9 17: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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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내달 30일까지 종전 신고안한자 대상 부평구(구청장 박윤배)가 내달 30일까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3차 피해신고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일제강점하 만주사변(1931년 9월18일) 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강제동원돼 국내·외에서 군인과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들로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다.

신고는 강제동원피해신고서와 함께 신고인의 신분증, 피해자의 제적,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류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우보증서 등),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판정기록 등 증빙서류를 갖춰 구 자치행정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피해신고 831건을 접수해 782건을 사실조사를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피해신고 접수시 일체의 비용이 들지 않아 접수에 따른 금품요구나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번 피해신고가 마지막임을 감안, 빠짐없이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032-509-6155)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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