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도로란 법에 의해 개설, 관리되는 도로 이외에 마을안길, 이면도로, 농로 등의 도로를 이르는 것으로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도로에 대한 통칭이다.
시는 최근 비법정도로에 대해 토지상속승계인이나 신규 매입자가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도로 위에 펜스를 설치하거나 포장을 훼손해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가 빈번해 지자 지역주민의 통행권 보호를 위해 이번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세부적인 운영방침에서 새롭게 도로를 개설하거나 포장할 경우에는 사업구간내 사유지에 대해 반드시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읍면지역에서 주민 복지를 위해 이뤄지던 마을안길 포장사업일지라도 소유권이전을 선행해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행위나 개발행위 등에 의해 통행제한이 불가피할 경우, 행위자는 기존 도로이상의 기능을 하는 우회도로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시는 앞으로 통행제한으로 인한 사인간의 다툼은 민법상의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를 하지만 파주시가 포장했거나 재정지원한 도로의 경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로 고발 및 형법 제366호(재물손괴)로 고소조치할 계획이며, 비법정도로의 토지소유자는 파주시에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도록 했다.
시 도로하천과 생활도로팀장은 “어떤 사유에서든 우회도로가 없는 유일한 통행로에서의 통행제한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아니다”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법정도로에 대해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