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행위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의 10배 이내며 신고기한은 해당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내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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