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중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추진된 것.
군은 지난 15일 30만원 이상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313명(4억2400만원)에게 체납액을 5월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통보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부동산)처분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압류와 각종 체납처분을 병행 실시한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군은 체납사유별, 원인별 분석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 가능여부를 철저히 판단하고 있으며,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 발송, 방문 징수독려,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취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질서 확립과 동시에 납세의 형평성 제고와,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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