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8 18: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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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한나라당 인천시당 당정협의회서 건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전환되고 투자유치 특례가 도입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개발절차가 간소화되고 개발 및 실시계획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가 경제자유구역청에 권한이 위임돼야 한다는 주장이 채택됐다.

인천시는 최근 열린 한나라당 인천시당과의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업을 위해서는 현재 일반법으로 규정돼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전환돼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는 경제자유구역에서 벌어지는 사업에도 일반법과 마찬가지로 중앙의 각 부처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은 물론 사업지연으로 인한 개발사업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전환돼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국토기본법 등 다른 법률의 절차이행을 일괄배제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에 맞게 외국인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외국인 주거 및 병원, 학교 설립 등이 복잡한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 특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 했다.

시는 또 대기업과 대학의 신설금지를 비롯해 공장 총량규제 등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개발사업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도권정비법 적용 배제와 함께 취득 및 등록세, 재산세 등의 세제를 경감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는 국제도시에 걸맞는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개선될 것도 건의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긴선화 및 인천 구간 관리권 이관 ▲도시재생사업관련 법령 개정 ▲검단·김포 인접지역 국가임대산업단지 건설 ▲시립인천대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인천신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추가 연장 등을 건의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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