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8 18: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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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딧 신용보증기금, 매출액 300억 이하 中企들도 가능 앞으로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업까지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8일 코딧 신용보증기금 인천본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신용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시장의 조기형성을 위해 매출액 15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제한돼 있던 매출채권보험 가입자격을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150억원을 초과해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1만1000여개 중소기업도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적으로 신용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중소기업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매출채권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실제 매출채권 규모가 커 신용리스크 관리가 더욱 절실한 중소기업의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완화와 신용거래 활성화라는 매출채권보험제도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코딧은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지난달까지 관련법규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도 완료, 이번에 매출채권보험 가입제한을 완화하게 됐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코딧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코딧은 지난 1997년 9월 보험가입대상을 받을 어음으로 한정해 도입한 이후 2004년 3월 보험가입대상을 외상매출금으로 확대했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8만1000여개 기업에 14조6000억원을 지원해 국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함께 경영안정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딧 관계자는 “이번에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조치로 더 많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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