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격적인 이번 6.4 서구청장 보궐선거 운동은 후보등록이 모두 끝난 후인 22일부터 시작된다.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983년 6월5일 이전 출생자로서 2008년 4월6일 이전부터(공무로 외국에 파견돼 2008년 4월7일 후에 귀국한 자는 2008년 5월16일부터)계속해 서구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어야 하며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신청 서류는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추천 후보자는 정당추천서,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 추천장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외에 다른 직계 존·비속(18세 이상의 외손자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직계 존·비속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사직해임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후보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제외)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후보자 본인(여성후보자도 해당), 후보자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아들·손자·외손자)의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증명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증명서 ▲기탁금 또는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한 무통장입금표나 전자결제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21일 오후 5시까지 서구선관위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기탁금은 후보자 1인당 1000만원으로 반환요건은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반만 돌려받을 수 있다.
서구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실적, 금고형 이상의 전과기록, 직업, 학력, 경력 등 후보자정보공개 서류를 유권자가 볼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선거기간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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