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보증 대상은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 관련 품목을 주력상품(제품) 또는 주재료로 하는 가공·유통업체로서 조류 인플루엔자(AI)에 의한 직, 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특례보증은 운전자금에 한해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같은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된다.
코딧은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자기자본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부분보증비율을 90%로 높여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대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보증료도 1.0%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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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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