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 내달 22일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5 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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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노동청 부천지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전 남녀고용평등법)이 내달 22일부터 개정· 시행돼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새로운 가족 친화적 제도가 도입된다.

15일 경인노동청 부천지청(지청장 강현권)에 따르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는 3일의 (무급)휴가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재직 기간이 1년 이하로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근로자들과 배우자 출산휴가제가 도입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에 영아가 1세 되는 날까지만 주어지던 육아휴직제도는 지난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는 생후 3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영아의 연령에 관계없이 1년간 사용(휴직기간 중 만 3세를 초과해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사업주와 합의하에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배우자 출산휴가제 도입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으로 출산 및 육아가 남녀공동책임이라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육아로 인한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탈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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