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운영되는 신축건축물에 대한 현장지도점검반은 건축 및 환경담당 공무원(분야별 2명) 4명으로 편성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금지와 친환경건축자재 사용여부를 병행 점검한다.
실내사용이 제한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벌점 부과 등)뿐만 아니라 언론에 공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각종 친환경 자재(환경마크 표시제품) 및 오염물질 방출자재의 홍보 강화를 통해 사업주체가 스스로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실내 공기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주거문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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