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3월 30만3203명이었던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008년 3월 266만7363명으로 약 8.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청약저축의 이자율은 2000년 저축이율신설 당시 최고 연10%로 규정됐으나, 지난 2006년 최고 연4.5%로 변경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는 청약저축 금리는 지난 2000년 3월 저축 이율이 신설됐다. 당시 저축통장 가입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이율은 연 2.5%였으며 가입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 해지는 연5%, 가입 2년 이상 경과 후 해지는 연10%로 각각 규정됐다.
최고 연10% 금리를 적용받았던 청약저축은 지난 2002년 10월 가입 2년 이상 경과 후 해지할 경우 연10%에서 연6%로 규정됐으며, 지난 2006년 2월 24일에는 가입 1년 이상 2년 미만 기간 내 해지는 연3.5%, 가입 2년 이상 지난 후 해지는 연4.5%로(1년 미만은 변동 없음) 각각 규정된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청약통장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00년 3월 30만3203명이었던 전국 청약저축 가입자는 2002년 10월 75만5312명, 2006년 2월 223만9875명, 2008년 3월 266만7363명으로 8년 간 약 8,8배 증가했다.
청약저축 금리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청약저축 금리의 경우 국민주택기금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중 은행 금리와는 다소 다를 수 있다.” 면서 “저축 금리를 올리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상품 금리도 같이 오르는 등의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저축 금리를 올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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