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2005년 5월16일 분구이후 자진폐업, 사업장 변경, 상호변경 등을 하지 않은 담배소매점을 적발해 KT&G 고양지사(담배공급책임자) 등의 협조를 받아 대대적으로 일제 정리할 계획이다.
일제정리는 자진폐업 유도와 직권 취소방식으로 이뤄지며 현행법상 담배소매점 간의 거리 제한은 50㎡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담배소매점을 하려는 민원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문의 (930-6858)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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