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6.07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구청 민원지적과, 각 동주민센터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 incheon.go.kr)을 통해서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통해 주택이용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을 이의신청서에 기재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올해부터는 본인 인증을 거쳐 인터넷(http://etax.incheon.go.kr)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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