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연장제 내달 28일 폐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3 19: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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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본인신청 의무화등 관련업무 확대 추진 시흥시는 2008년 하반기 전자여권 도입과 관련해 신여권법이 오는 6월29일부터 시행돼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와 여권 대리신청 제도가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란 사진부착식 여권을 발급받고 연장을 하지 않은 여권의 경우 기간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1년 이내에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여권을 연장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이었으나, 오는 6월29일부터는 신여권법에 의한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로 새롭게 여권을 만들어야 한다.

여권 기간 연장 신청시의 경우 유효기간은 5년 수수료는 1만5000원이며, 신규 발급 신청시의 유효기간은 10년 수수료는 5만5000원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여권 대리신청 제도가 폐지되고 본인신청이 의무화된다.

단, 대리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는 11세 이하 어린이 등으로 하위법령에 최소한의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여권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4월28일부터 외교통상부 여권사무수행기관으로 업무를 시작해 여권발급기간을 20일에서 5일로 단축시켰으며, 기재사항 변경신고, 여권분실신고, 사증란 추가 등 여권과 관련한 업무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310-2158)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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