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 비도시지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하면
서 강화군의 농림지역을 재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12일 발표했다.
강화군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택지개발 등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투기방
지를 위한 이유로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중첩
된 규제와 함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안덕수 강화군수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개발사업을 통한 타 지역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 강화군 전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반대의견을 지난 3월31일 인천시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20일에는 안 군수와 이상설 군의회 의장이 국토해양부를 방문, 장관과 관계관 등을 만나 강화군의 토지시장 등 현황을 설명하며 해제를 적극 건의하는 등 군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군은 이번 해제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되며 허가구역은 군 전체 면적의 99.4%에서 39.7%로 줄어들고 외지인도 농지취득을 할 수 있어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토지취득 증가와 활발한 귀농활동이 기대된다.
특히 이번 재지정을 앞두고 해당 자치단체들이 모두 규제완화 차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으나 국토해양부는 강화군과 포천시(6개면)의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지가가 안정된 경기도 양평군과 수도권 이외 8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데 그쳤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이달 중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공고를 통해 시행되며 군은 앞으로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부 해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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