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제한 규정 도로 4곳 추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3 1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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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광고수량 1개업소 2개 이내 설치등 제한 총 9곳 난립불법광고물 정비나서 용인시는 지역내 주요 도로 9개 구간 주변 건물의 광고물 수량과 글자 크기를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도로변 지주이용간판 정비사업에 따라 지난해 지정한 5개 구간에 4개 구간을 추가해 총 9개 구간 109.53㎞에 대해 광고물 표시제한 규정을 한다.

지난해 도로변 지주이용간판 정비 특정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은 국도 17호선, 국도 42호선, 국도 43호선, 국도 45호선, 국지도 23호선 등 5개 도로의 일부 구간 양방향 98.23㎞이다.


이번에 추가된 4곳은 ▲중1-19호선 보라동 419-11~용인정신병원 ▲중1-74호선, 중 3-93호선 마북동 서울우유~언남동 34-2 ▲시도1호선 죽전동 1003-54~죽전동 1094-3 ▲대1-1호선, 대1-2호선, 대3-3호선 상현동 83-6~동천동 236까지다.

이들 구간내 업소는 간판 수량을 1개업소당 2개 이내로 설치, 광고물은 흑·적색을 50%내로 사용, 간판의 글자 크기는 간판면적의 2/3 범위내로 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 외에는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지주이용간판은 단독형의 경우 높이 3.5m 이내로 용인시에서 지정한 디자인 중에서 선택해야 하며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단, 주유소는 지주이용간판을 높이 6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문의 (1577-1122)

/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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