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달 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김포·파주 신도시 및 그 주변지역’과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반면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에서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나타난 포천시 6개 면과 강화군의 용도지역 중 투기우려가 낮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해제돼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된 지역(서울, 대구, 경기 김포 제외)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 중 ▲경기 양평 ▲부산 동래 ▲울산 울주 ▲경북 고령·칠곡 ▲전남 담양·장성·화순 ▲경남 함안 등 9개 지역도 함께 재지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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